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9조 (점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임과정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점호요령은 별표 2과 같다. 다만, 기상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1. 점호 실시자: 지도교수 또는 총학생장(총학생장이 실시한 경우 결과를 지도교수에게 보고)2. 점호 장소: 아침점호는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서, 저녁점호는 생활실 또는 체육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발생 등 필요시에는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외출ㆍ외박ㆍ방학 중 교육원에 남은 신임과정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ㆍ장소를 정하여 점호를 할 수 있다.
③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은 지정된 시간에 학생장이 실시한 후, 이상 유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도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아침ㆍ저녁점호를 생략하거나 지도교수가 인원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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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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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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