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3조 (생활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위 위원장은 심의 대상 학생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 개최 3일 전(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휴일을 포함한다)까지 출석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ㆍSN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생활위에는 심의 대상 학생을 출석시켜 충분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심의 대상 학생에게 출석을 통지하였음에도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할 때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실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생활위는 심의 대상 학생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의 대상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생활위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의결하고 교육원 학칙 제40조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직권퇴교에 해당할 경우 관련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생활위 위원장은 의결 후 지체 없이 심의 대상 학생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결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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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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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