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12조 (인원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생장은 강의 시작 전에 인원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담당 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장은 강의 시작 전에 인원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담당 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자율학습시간 및 외래강사 수업은 담임 교수가 수업 참여 인원을 확인한다.
③학생은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담당 교수를 거쳐 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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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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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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