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건의조문 원문
    ① 관세청 각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의안을 작성하여 소관 부서 국장의 결재를 받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각 안을 취합하여 관계국장의 협조를 거친 후 관세청장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훈령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조문 원문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게 각각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입안계획서(전문 및 신ㆍ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2.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등을
  • 제10조 ·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조문 원문
    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입안계획서(입안 내용이 반영된 전문(全文)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2.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제18조에 따른 규제사전심사 결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훈령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조문 원문
    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게 각각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입안계획서(전문 및 신ㆍ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2.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부패영향평가 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규제사전심사조문 원문
    소관부서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을 통하여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행정예고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규제사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규제심사 및 규제비용관리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관세법등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조문 원문
    ① 관세법등 해석에 관한 질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 및 행정규칙 해석질의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질의서를 제출받은 세관공무원은 법제사
  • 제26조 · 행정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조문 원문
    ① 행정규칙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 및 행정규칙 해석질의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질의서를 제출받은 세관공무원은 법제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조문 원문
    법무담당관은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행정예고 통계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