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건의조문 원문
① 관세청 각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의안을 작성하여 소관 부서 국장의 결재를 받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각 안을 취합하여 관계국장의 협조를 거친 후 관세청장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관세청 각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의안을 작성하여 소관 부서 국장의 결재를 받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각 안을 취합하여 관계국장의 협조를 거친 후 관세청장의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게 각각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입안계획서(전문 및 신ㆍ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2.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등을
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입안계획서(입안 내용이 반영된 전문(全文)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2.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제18조에 따른 규제사전심사 결과,
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게 각각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입안계획서(전문 및 신ㆍ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2.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부패영향평가 기
소관부서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을 통하여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행정예고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규제사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규제심사 및 규제비용관리제
① 관세법등 해석에 관한 질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 및 행정규칙 해석질의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질의서를 제출받은 세관공무원은 법제사
① 행정규칙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 및 행정규칙 해석질의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질의서를 제출받은 세관공무원은 법제사
법무담당관은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행정예고 통계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