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 각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의안을 작성하여 소관 부서 국장의 결재를 받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각 안을 취합하여 관계국장의 협조를 거친 후 관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의사항이 긴급한 사항이거나 수시 건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이 직접 송부하고 그 사실을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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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건의안
가 | | 개정내용의 제목 입력 (§조 번호 입력) 현 행 | 개 정 안 | * 세수효과 : ㅇㅇㅇ 사무관(042-481-0000) <개정이유> □ 내용 입력 ㅇ 필요시 도표 활용 - ㅇ <적용시기> 해당 조문의 적용시기 입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1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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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조 ·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건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제5조 · 훈령등 입안원칙제6조 · 훈령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제7조 ·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제8조 · 시행일의 설정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