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 각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의안을 작성하여 소관 부서 국장의 결재를 받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 각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의안을 작성하여 소관 부서 국장의 결재를 받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각 안을 취합하여 관계국장의 협조를 거친 후 관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의사항이 긴급한 사항이거나 수시 건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이 직접 송부하고 그 사실을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