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 (행정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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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규칙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 및 행정규칙 해석질의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 및 행정규칙 해석질의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질의서를 제출받은 세관공무원은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등재한다.
③제2항의 질의를 접수한 소관부서장은 행정규칙을 해석하여 법제사무처리시스템을 통해 질의자에게 회신서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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