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 (행정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 및 행정규칙 해석질의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질의서를 제출받은 세관공무원은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등재한다.
③제2항의 질의를 접수한 소관부서장은 행정규칙을 해석하여 법제사무처리시스템을 통해 질의자에게 회신서를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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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법 령 및 행정규칙 해석질의서
1. 질의내용 * 질의내용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2 이상인 경우 가, 나 등으로 나누어 작성 2. 사실관계 3. 질의자의 의견 및 그 이유 *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4. 대상 법령 또는 행정규칙ㆍ조항 및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칙ㆍ조항 가. 대상 법령 또는 행정규칙ㆍ조항 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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