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훈령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장은 훈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게 각각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입안계획서(전문 및 신ㆍ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2.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폐지법령,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훈령등2.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ㆍ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ㆍ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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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입안계획서
1. 제명 ㅇ ○○○○○ 훈령(관세청 훈령 제0000호, '00.0.0) 2. 개정사유 ㅇ ㅇ 3. 주요 개정내용 □ ㅇ □ ㅇ 4. 제정ㆍ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고시만 해당) 조문번호 | 법령위임근거 조항 ㅇ 제00조 | ㅇ 제・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조항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ㅇ 제00조 | ㅇ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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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 ※관리번호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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