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훈령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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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장은 훈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게 각각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입안계획서(전문 및 신ㆍ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2.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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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장은 훈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게 각각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입안계획서(전문 및 신ㆍ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2.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폐지법령,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훈령등2.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ㆍ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ㆍ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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