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 (관세법등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법등 해석에 관한 질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 및 행정규칙 해석질의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질의서를 제출받은 세관공무원은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등재한다.
③제2항의 질의를 접수한 소관부서장은 관세법등을 해석하여 법제사무처리시스템을 통해 질의자에게 회신서를 통보한다.
④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담당관에게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1. 기존의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기존의 해석이 대법원 판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등과 달라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관세행정 집행이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⑤법무담당관은 제4항의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1.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2. 기존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관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⑥법무담당관은 관세법등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