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규제사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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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을 통하여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행정예고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규제사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을 통하여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행정예고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규제사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행정관리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규제심사 및 규제비용관리제 대상인지 여부를 국무조정실에 확인한다.
③소관부서장은 신설ㆍ강화 규제가 비용관리제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 조문별로 신설ㆍ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와 규제비용분석서 및 이에 상응하는 폐지ㆍ완화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신설ㆍ강화규제가 비용관리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만을 작성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신설ㆍ강화규제에 상응하는 폐지ㆍ완화규제를 동시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와 규제 폐지ㆍ완화계획을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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