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규제사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을 통하여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행정예고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규제사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행정관리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규제심사 및 규제비용관리제 대상인지 여부를 국무조정실에 확인한다.
③소관부서장은 신설ㆍ강화 규제가 비용관리제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 조문별로 신설ㆍ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와 규제비용분석서 및 이에 상응하는 폐지ㆍ완화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신설ㆍ강화규제가 비용관리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만을 작성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신설ㆍ강화규제에 상응하는 폐지ㆍ완화규제를 동시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와 규제 폐지ㆍ완화계획을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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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
|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제18조 관련) |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제18조 관련) 안건명 | | 규제사무명 | | 부처 / 담당자 | *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사무실) | *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사무실) 규제의 주요내용 | * 신설ㆍ강화 내용을 2-3줄 정도로 핵심위주로 요약 | * 신설ㆍ강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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