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담당관은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행정예고 통계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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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관세청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세청이 ○○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 년도 관세청 행정예고 실시현황 2. 행정예고 실시현황 통계 (단위 : 건) <작성 방법> ① 총 건수는 ○○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전체 건수임 ② 예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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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관세법등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제26조 · 행정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제27조 · 회신내용의 공개제28조 · 관세법령정보포털3.0 운영제29조 · 법제사무처리시스템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0조 ·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