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담당관은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행정예고 통계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담당관은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행정예고 통계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