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 소관 관세청 · 총 30조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11-06 · 시행 2025-11-06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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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제11조 훈령등의 발령제12조 훈령등의 국회 제출제13조 훈령등의 등재제14조 훈령등의 관리 및 정비제15조 내규의 제정 대상 등제16조 내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제17조 지시ㆍ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제18조 훈령등의 번호제19조 규제사전심사제2조 정의제20조 규제심사제21조 규제심사 대상 행정규칙의 법제처 검토제22조 관세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제23조 위원회 회의의 의결제24조 위원회의 운영제25조 관세법등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제26조 행정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제27조 회신내용의 공개제28조 관세법령정보포털3.0 운영제29조 법제사무처리시스템 운영제3조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건의제30조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제4조 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제5조 훈령등 입안원칙제6조 훈령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제7조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제8조 시행일의 설정 기준제9조 훈령등 입안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