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마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입안계획서(입안 내용이 반영된 전문(全文)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2.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제18조에 따른 규제사전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소관부서장은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행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한 뒤 그 처리결과와 사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장은 다른 부처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훈령등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관계 부처나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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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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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