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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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마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마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입안계획서(입안 내용이 반영된 전문(全文)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2.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제18조에 따른 규제사전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소관부서장은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행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한 뒤 그 처리결과와 사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관부서장은 다른 부처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훈령등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관계 부처나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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