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사건의 인수ㆍ인계조문 원문
산업재산경찰이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사건을 인계할 자는 소속 수사팀장, 수사기획팀장 또는 지역사무소장에게 인계사항(별지 제1호서식의 인수인계사건목록)을 보고하고 해당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동안의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ㆍ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산업재산경찰이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사건을 인계할 자는 소속 수사팀장, 수사기획팀장 또는 지역사무소장에게 인계사항(별지 제1호서식의 인수인계사건목록)을 보고하고 해당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동안의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ㆍ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송, 인터넷, 출판물, 익명의 신고, 풍문 등이 있을 때에는 출처에 주의하여 그 사실 여부를 내사할 수 있다.② 산업재산경찰이 내사를 할 경우에는 내사착수보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소속 수사팀장, 수사기획팀장 또는 지역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③ 제2항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소속 수사팀장, 수사기획팀장 또는 지역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내사사건부(별지 제3호서식)에 보고일시, 내사 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18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산업재산경찰은 내사결과 범죄혐의가 없거나 더 이상의 범죄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내사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팀장, 수사기획팀장 또는 지역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종결한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고소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정되며,
산업재산경찰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취소장(별지 제6호서식)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산업재산경찰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물건제출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② 산업재산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소유자등이 임의로 제출(별지 제8호서식의 임의제출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물건제출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② 산업재산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소유자등이 임의로 제출(별지 제8호서식의 임의제출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③ 산업재산경찰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소유자등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업재산경찰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소유자등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사법경찰과장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사건 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필요한 용도(관련 행정기관 제출 등)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의 접수증명 또는 입건사실증명(별지 제10호서식)을 신청한 때에는 사실증명원(별지 제11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②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인 또는 그 변호인이 필요한 용도(관련 행정기관 제출 등)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의 접수증명 또는 입건사실증명(별지 제10호서식)을 신청한 때에는 사실증명원(별지 제11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②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