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1조 (반의사불벌죄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경찰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산업재산경찰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고소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정되며,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로 볼 수 없다.
④산업재산경찰은 제2항에 따른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사를 종료해야 한다.1.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내사종결2. 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다만, 피의자에 대한 조사 전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각하"의견으로 송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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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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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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