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4조 (사건의 인수ㆍ인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재산경찰이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사건을 인계할 자는 소속 수사팀장, 수사기획팀장 또는 지역사무소장에게 인계사항(별지 제1호서식의 인수인계사건목록)을 보고하고 해당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동안의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ㆍ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재산경찰이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사건을 인계할 자는 소속 수사팀장, 수사기획팀장 또는 지역사무소장에게 인계사항(별지 제1호서식의 인수인계사건목록)을 보고하고 해당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동안의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ㆍ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