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6조 (내사의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경찰은 범죄에 관한 신문, 방송, 인터넷, 출판물, 익명의 신고, 풍문 등이 있을 때에는 출처에 주의하여 그 사실 여부를 내사할 수 있다.
②산업재산경찰이 내사를 할 경우에는 내사착수보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소속 수사팀장, 수사기획팀장 또는 지역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
③제2항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내사사건부(별지 제3호서식)에 보고일시, 내사 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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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내사착수보고
[별지 제2호서식] 내사착수보고 내사착수보고 지 식 재 산 처 수 신 : 내부결재 제 목 : 내사착수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000법위반 피내사사실에 관해 내사 착수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피내사자(들)의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사업장 소재지 : 연 락 처 : 2. 죄 명 000법위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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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내사사건부
[별지 제3호서식] 내사사건부 내사사건부 연번 | 보고일시 (지휘일자) | 내 사 대 상 자 | 내 사 대 상 자 | 내사할 사항 (지휘사항 포함) | 착수일시 | 처리결과 | 담당자 | 비 고 연번 | 보고일시 (지휘일자) | 성 명 | 주 소 | 내사할 사항 (지휘사항 포함) | 착수일시 | 처리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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