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2조 (고소 취소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재산경찰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취소장(별지 제6호서식)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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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고소취소장
[별지 제6호서식] 고소취소장 고 소 취 소 장 사건번호 : 제OOOO-OO호 죄명 : OO법 위반 피의자 : 1. 본인은 위 사건에 대해 위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하는바, 고소취소장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 피의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음. □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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