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9조 (내사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재산경찰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수사준칙 제120조에 따른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를 개시해야 한다.
산업재산경찰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18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산업재산경찰은 내사결과 범죄혐의가 없거나 더 이상의 범죄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내사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팀장, 수사기획팀장 또는 지역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종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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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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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