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37조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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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업무협조제11조 관할제12조 담당 사건의 배정제13조 수사의 회피제14조 사건의 인수ㆍ인계제15조 내사의 원칙제16조 내사의 착수제17조 내사착수의 신중제18조 내사의 진행제19조 내사의 종결제2조 직무범위제20조 수사개시 보고제20의2조 진술녹음제20의3조 영상녹화제20의4조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제21조 반의사불벌죄의 처리제22조 고소 취소에 따른 조치제23조 임의제출물의 압수 등제24조 압수물 보관장소 및 관리제25조 압수물품의 위탁보관제26조 사건송치 등제27조 장부와 서류철의 폐기제28조 복무관리제29조 직무교육제3조 집무자세제30조 수사권행사의 범위제31조 사실증명제32조 재검토기한제3의2조 인권보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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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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