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1조 (사실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사건 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필요한 용도(관련 행정기관 제출 등)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의 접수증명 또는 입건사실증명(별지 제10호서식)을 신청한 때에는 사실증명원(별지 제11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
②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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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고소장고발장접수입건사실증명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고소장고발장접수입건사실증명신청서 고소장고발장접수입건사실증명신청서 |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또는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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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사실증명원
[별지 제11호서식] 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사 실 증 명 원 | 발행번호 제 호 사 실 증 명 원 | 발행번호 제 호 사 실 증 명 원 | 발행번호 제 호 사 실 증 명 원 | 발행번호 제 호 사 실 증 명 원 | 발행번호 제 호 사 실 증 명 원 | 발행번호 제 호 사 실 증 명 원 | 발행번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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