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분할납부허가 취소통지 및 일시징수조문 원문
① 영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분할납부금액의 총액 중 이미 납부한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영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분할납부금액의 총액 중 이미 납부한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징수권자가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제4호의2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②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③ 독촉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제4호의2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으로 할 수 있으며, 독촉 고지서임을 나타내는 표기가 기재되어야 한다.
① 징수권자는 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나 기타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징수
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등5.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6. 기타 참고사항③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색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징수권자는 금고은행으로 하여금 징수한 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특별회계에 납입하게 해야 하며, 금고은행은 납입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납부일 다음 날까지 징수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금고은행으로부터 부담금 납입통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을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송신하는 경우 전산화일로 갈음할 수 있다.1. 부과 및 징수현황 : 별지 제8호 서식2. 체납처분현황 : 별지 제9호 서식3. 환급현황 : 별지 제10호 서식
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송신하는 경우 전산화일로 갈음할 수 있다.1. 부과 및 징수현황 : 별지 제8호 서식2. 체납처분현황 : 별지 제9호 서식3. 환급현황 : 별지 제10호 서식
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송신하는 경우 전산화일로 갈음할 수 있다.1. 부과 및 징수현황 : 별지 제8호 서식2. 체납처분현황 : 별지 제9호 서식3. 환급현황 : 별지 제10호 서식
한 법률」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② 부담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다만, 압류에 관계되는 서식은 별지 제11호 서식부터 제15호 서식까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