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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분할납부허가 취소통지 및 일시징수조문 원문
    ① 영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분할납부금액의 총액 중 이미 납부한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납부고지서 서식조문 원문
    징수권자가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제4호의2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제24조 · 독촉조문 원문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②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③ 독촉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제4호의2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으로 할 수 있으며, 독촉 고지서임을 나타내는 표기가 기재되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조문 원문
    ① 징수권자는 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나 기타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징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조문 원문
    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등5.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6. 기타 참고사항③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색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수납된 부담금의 특별회계 납입조문 원문
    ① 징수권자는 금고은행으로 하여금 징수한 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특별회계에 납입하게 해야 하며, 금고은행은 납입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납부일 다음 날까지 징수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금고은행으로부터 부담금 납입통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보고조문 원문
    을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송신하는 경우 전산화일로 갈음할 수 있다.1. 부과 및 징수현황 : 별지 제8호 서식2. 체납처분현황 : 별지 제9호 서식3. 환급현황 :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보고조문 원문
    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송신하는 경우 전산화일로 갈음할 수 있다.1. 부과 및 징수현황 : 별지 제8호 서식2. 체납처분현황 : 별지 제9호 서식3. 환급현황 :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보고조문 원문
    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송신하는 경우 전산화일로 갈음할 수 있다.1. 부과 및 징수현황 : 별지 제8호 서식2. 체납처분현황 : 별지 제9호 서식3. 환급현황 :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준용규정조문 원문
    한 법률」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② 부담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다만, 압류에 관계되는 서식은 별지 제11호 서식부터 제15호 서식까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