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9조 (분할납부허가 취소통지 및 일시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분할납부금액의 총액 중 이미 납부한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되 제24조의 독촉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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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허가취소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허가취소 통지서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허가취소 통지서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허가취소 통지서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허가취소 통지서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허가취소 통지서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허가취소 통지서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허가취소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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