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1조 (납부고지서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수권자가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제4호의2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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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별지 제4호 서식] 1.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및영수증(납부자보관용)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및영수증(납부자보관용)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및영수증(납부자보관용)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및영수증(납부자보관용)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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