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7조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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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수권자는 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나 기타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는 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나 기타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징수관이 직접 출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공부 열람과 재산확인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3. 전화가입 사항4.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등5.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6. 기타 참고사항
③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색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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