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②부담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다만, 압류에 관계되는 서식은 별지 제11호 서식부터 제15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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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압류통지서
[별지 제11호 서식] 압 류 통 지 서 제 호 체 납 자 | 체 납 자 | 성명: 생년월일: | 성명: 생년월일: | 성명: 생년월일: | 성명: 생년월일: | 성명: 생년월일: 주 소 | 주 소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압류재산의 표 시 | 압류재산의 표 시 | 압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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