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2조 (수납된 부담금의 특별회계 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권자는 금고은행으로 하여금 징수한 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특별회계에 납입하게 해야 하며, 금고은행은 납입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납부일 다음 날까지 징수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금고은행으로부터 부담금 납입통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특별회계 수입 징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징수권자는 부담금의 수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의 특별회계 납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자는 부담금과 구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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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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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