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2조 (수납된 부담금의 특별회계 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는 금고은행으로 하여금 징수한 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특별회계에 납입하게 해야 하며, 금고은행은 납입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납부일 다음 날까지 징수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금고은행으로부터 부담금 납입통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특별회계 수입 징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징수권자는 부담금의 수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의 특별회계 납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자는 부담금과 구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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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환경개선부담금의 환경개선특별회계 납부월계표
[별지 제7호 서식] ( 시ㆍ군ㆍ구)환경개선부담금의 환경개선특별회계 납부월계표 ( 년 월분) ( 시ㆍ군ㆍ구) 귀하 (단위:원) 구 분 | 전월까지 누계 | 전월까지 누계 | 본 월 분 | 본 월 분 | 본월까지 누계 | 본월까지 누계 | 본월분 납부후 금 고 잔 액 구 분…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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