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4조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②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독촉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제4호의2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으로 할 수 있으며, 독촉 고지서임을 나타내는 표기가 기재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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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별지 제4호 서식] 1.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및영수증(납부자보관용)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및영수증(납부자보관용)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및영수증(납부자보관용)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및영수증(납부자보관용)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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