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납부통지서의 발부시기 및 서류송달조문 원문
결정한 경우에는 분납일 30일전② 징수권자는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납부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반송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직접 교부ㆍ송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령증을 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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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 경우에는 분납일 30일전② 징수권자는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납부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반송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직접 교부ㆍ송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령증을 징구한다.
납부기한 경과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③ 독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또한 독촉에 따른 납부통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에 독촉임을 나타내는 표기가 기재되어야 한다.
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부를 결정하여 징수유예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결정 통지서로, 징수유예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야 한다.1. 징수유예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년도, 과징금액, 납부일자, 유예기간2. 취소년월일3. 취소의 이유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를 다음 사항에 의거 조사하여야 한다.1. 체납자의 현주소, 본적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관할기관과 관할세무서에 대하여 서면조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2. 체납 전ㆍ후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허위로 계약을 하였거나 기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
부 확인ㆍ조사6. 그 밖의 참고사항③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수색을 하였으나 압류재산이 없을 때에는「국세징수법」제2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징수권자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및 징수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카드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징수권자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및 징수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카드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징수권자는 소속기관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현황을 종합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ㆍ징수실적 및 미납금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