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장부의 기록ㆍ유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1. 공식 조문 원문
징수권자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및 징수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카드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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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7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및 징수대장 일련 번호 | 납부 통지서 코드 번호 | 부과 일자 | 업체명 | 대표자 | 소 재 지 | 납부 기한 | 부과금 부과징수내역 | 부과금 부과징수내역 | 부과금 부과징수내역 | 부과금 부과징수내역 | 부과금 부과징수내역 | 독촉상황 | 독촉상황 | 독촉상황 | 환급…
[별지 제8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카드 | | | | | | | | | | | | | | | | | 작성자 직·성명 | 작성자 직·성명 | 작성자 직·성명 | 작성자 직·성명 | 작성자 직·성명 | 작성자 직·성명 | 작성자 직·성명 (일련번호: | (일련번호: | (일련번호: | (일련번호: |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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