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14조 (징수유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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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수권자가「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9,「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부를 결정하여 징수유예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결정 통지서로, 징수유예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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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가「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9,「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부를 결정하여 징수유예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결정 통지서로, 징수유예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4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9제5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5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5항,「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 및 담보의 평가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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