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6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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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산금제11조 중가산금제12조 독촉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징수권의 이관제14조 징수유예 등제15조 징수유예의 취소 및 통지제16조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등제17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징수권의 소멸시효 등제18조 환급금의 지출방법제19조 징수교부금의 사용제2조 정의제20조 체납처분절차제21조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제22조 회사정리법에 의해 계류중인 체납액의 처리제23조 행정소송 계류중인 체납액의 처리제24조 교부청구 또는 참가 압류중인 체납액의 처리제25조 행정심판중인 체납액의 처리제26조 압류제27조 재산의 압류절차, 사용허가 등제28조 공매처리절차제29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제3조 징수의 순위제30조 결손처분제31조 장부의 기록ㆍ유지제32조 보고제33조 점검ㆍ확인의 실시제34조 준용규정제35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감액내역 등의 공개제36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