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21조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1. 조문 원문
①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나 기타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를 다음 사항에 의거 조사하여야 한다.1. 체납자의 현주소, 본적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관할기관과 관할세무서에 대하여 서면조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2. 체납 전ㆍ후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허위로 계약을 하였거나 기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적 조사하여야 한다.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확인ㆍ조사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에 대한 조사3. 전화가입 사항에 대한 조사4.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 재산권, 채권 등 조사5.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 확인ㆍ조사6. 그 밖의 참고사항
③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수색을 하였으나 압류재산이 없을 때에는「국세징수법」제2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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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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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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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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