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8조 (납부통지서의 발부시기 및 서류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1.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6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4제6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과한 법률」제12조제5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항,「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등을 한 경우에는 명령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분납을 결정한 경우에는 분납일 30일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1.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6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4제6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과한 법률」제12조제5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항,「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등을 한 경우에는 명령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분납을 결정한 경우에는 분납일 30일전
②징수권자는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납부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반송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직접 교부ㆍ송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령증을 징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