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8조 (납부통지서의 발부시기 및 서류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1. 조문 원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1.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6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4제6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과한 법률」제12조제5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항,「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등을 한 경우에는 명령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분납을 결정한 경우에는 분납일 30일전
징수권자는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납부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반송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직접 교부ㆍ송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령증을 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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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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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