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8조 (납부통지서의 발부시기 및 서류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1.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6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4제6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과한 법률」제12조제5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항,「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등을 한 경우에는 명령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분납을 결정한 경우에는 분납일 30일전
②징수권자는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납부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반송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직접 교부ㆍ송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령증을 징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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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령증
[별지 제1호서식] 수 령 증 제 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및 납부통지서 통 지 서: 코드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상기 통지서를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인 대표자와의 관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주 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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