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징수유예의 취소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1. 조문 원문

징수권자는「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5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9제6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6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6항,「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 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담보의 변경, 그 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징수권자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3.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징수유예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년도, 과징금액, 납부일자, 유예기간2. 취소년월일3. 취소의 이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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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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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