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12조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의무자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권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독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또한 독촉에 따른 납부통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에 독촉임을 나타내는 표기가 기재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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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독촉장
[별지 제2호서식] 독 촉 장 발행번호 : 제 호 납 부 자 | 성 명(납입자번호) | 납 부 자 | 상 호 명(업체) | 납 부 자 | 주 소 | 세 입 과 목 | 세 입 과 목 | 200 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납 부 금 액 | 납 부 금 액 | 당초금액: 가 산 금: 중가산금: 총 합 계: 납 부 기 한 |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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