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32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1. 공식 조문 원문
징수권자는 소속기관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현황을 종합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ㆍ징수실적 및 미납금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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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반기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징수(수납)실적 및 미납금 현황
[별지 제9호서식] 반기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ㆍ징수(수납)실적 및 미납금 현황 기관명 : 구분 | ① 일련 번호 | ② 업소명 | ③ 소재지 | ④ 대표자 | ⑤ 업종 | ⑥ 지정일 | ⑦할당 또는 지정량 | ⑧납부 통지서 발행번호 | ⑨부과 | ⑨부과 | ⑨부과 | ⑨부과 | ⑨부과 | ⑩징수(수납)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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