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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 등의 접수조문 원문
    대리 신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2.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처리결과 통지를 받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제
  • 제3조 · 신고서식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서)를 비치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 제6조 · 신고기록물조문 원문
    ①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기록물 표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되는 서류 등을 함께 편철하여 신고기록물로 관리한다.② 심사기획과장은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자 상담조문 원문
    고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② 담당조사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③ 담당조사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접수절차와 사건번호 부여조문 원문
    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②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기록물조문 원문
    ①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기록물 표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물에는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및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을 순차적으로 편철한다.⑤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의 종결일은 더 이상 처리할 절차가 없음을 알고 최종 처리한 날을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기록물조문 원문
    ①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기록물 표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되는 서류 등을 함께 편철하여 신고기
    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혐의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물에는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 제37조 · 이관절차조문 원문
    기록물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과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접수절차와 사건번호 부여조문 원문
    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⑥ 신고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⑦ 심사기획과장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img id="158120381"></img>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접수절차와 사건번호 부여조문 원문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⑤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신고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⑥ 신고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원회의 처리(신고자 보호ㆍ보상업무 처리 포함)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제6조 · 신고기록물조문 원문
    ①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기록물 표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되는 서류 등을 함께 편철하여 신고기록물로 관리한다.②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의 신고기록물 표지를 작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신고사항의 확인ㆍ처리조문 원문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청렴포털에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을 신청하게 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② 행동강령과장은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대리인 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확인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 피신고자 및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신고처리의견서 작성조문 원문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ㆍ조사를 종료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여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 등의 접수조문 원문
    . 다만,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2.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처리결과 통지를 받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9조 · 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행동강령과장에게 인계하고, 그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이관절차조문 원문
    ① 행동강령과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제34조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기록물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과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이관절차조문 원문
    ① 행동강령과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제34조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기록물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과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신고 관련 문서의 반환조문 원문
    ①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 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문서가 유일한 원본 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 관련 문서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행동강령과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사항의 심사 및 배정 등조문 원문
    행동강령과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②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사항을 배정한 후 해당 신고기록물을 행동강령과장에게 인계하고, 증거서류 등 신고기록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다.③ 행동강령과장은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에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조문 원문
    합동민원센터장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ㆍ심사ㆍ조사ㆍ보호ㆍ보상 관련 업무 및 해당 정보의 전산 정보를 담당하는 위원회 직원(파견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