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 등의 접수조문 원문
대리 신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2.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처리결과 통지를 받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제
- 제3조 · 신고서식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서)를 비치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 제6조 · 신고기록물조문 원문
①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기록물 표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되는 서류 등을 함께 편철하여 신고기록물로 관리한다.② 심사기획과장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