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6조 (신고기록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기록물 표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되는 서류 등을 함께 편철하여 신고기록물로 관리한다.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의 신고기록물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혐의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물에는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및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을 순차적으로 편철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의 종결일은 더 이상 처리할 절차가 없음을 알고 최종 처리한 날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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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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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