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6조 (신고기록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기록물 표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되는 서류 등을 함께 편철하여 신고기록물로 관리한다.
②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의 신고기록물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혐의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물에는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및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을 순차적으로 편철한다.
⑤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의 종결일은 더 이상 처리할 절차가 없음을 알고 최종 처리한 날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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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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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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