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9조 (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행동강령과장에게 인계하고, 그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부패방지국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용이나 기각 등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이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부패방지국장이 제3항에 따라 인용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또는 제20조에 의한 처리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부패방지국장은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 산정 시 제13조 제7항과 제8항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행동강령과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행동강령과장은 제3항에 따라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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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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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