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3조 (신고사항의 확인ㆍ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청렴포털에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을 신청하게 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행동강령과장은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대리인 포함)가 위원회에 신분공개경위 확인, 신변보호요구, 보호조치 신청 또는 보상금 지급 신청 등을 하여 신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신고자 본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받고,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봉인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봉인ㆍ보관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의 신고자가 직접 봉인해제를 요청한 경우 신고사항 확인절차 일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임장2. 신고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의 확인서
③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에게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신고사항의 확인ㆍ처리는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ㆍ처리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ㆍ보상 관련 사항 등 위원회 내의 다른 부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⑥행동강령과장은 피신고자가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 중인 2 이상의 신고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4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입력한다.1. 제5조제4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2. 검사ㆍ감정, 전문적 기술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3. 신고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5. 제12조에 따른 신고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6. 제15조에 따른 의견진술 등에 소요되는 기간
⑧제4항의 기간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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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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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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