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8조 (신고사항의 심사 및 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에 피신고자, 신고요지, 배정사유 등을 등록하고 행동강령과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심사기획과장은 신고사항을 배정한 후 해당 신고기록물을 행동강령과장에게 인계하고, 증거서류 등 신고기록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다.
③행동강령과장은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된 봉투를 다른 신고서류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이중 잠금장치가 부착된 전용 캐비닛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봉인자료 목록대장에 신고내역을 기재한다.
④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 심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 및 공공기관에게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심사기획과장은 신고심사과정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 신분보장ㆍ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신고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심사기획과장은 신고사항을 배정한 이후 다른 신고유형과 신고 내용이 중첩되어 있거나,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사건 배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 등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후 문서ㆍ유선 등을 통해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심사기획과장은 1건의 신고사건에 2개 이상의 다른 유형의 신고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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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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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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