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42조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05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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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건의 재배정제11조 신고의 취소제12조 신고의 보완제13조 신고사항의 확인ㆍ처리제13의2조 조사기관 송부제14조 자료요구 등제15조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제16조 출장 확인ㆍ조사제17조 확인서 등의 작성제18조 증거자료 등의 제출제19조 신고처리의견서 작성제2조 신고 등의 접수제20조 행동강령위반 통보 등 처리의견 제시제21조 신고사항 종결 등제23조 위원회의 상정제24조 신고사건 관련자료의 처리제25조 제출받은 증거물의 처리제26조 신분공개 부동의시 조치사항제27조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제28조 신고사항의 고발ㆍ이첩제29조 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3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제30조 처리상황 점검제31조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제32조 신고자 신분 공개시 조치제33조 비밀누설의 금지제34조 신고기록물의 이관제35조 보존기간제36조 보존기간의 기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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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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