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조 (신고 등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기획과장은 제출된 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에 접수하고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1. 영 제10조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자(법 제5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 신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2.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처리결과 통지를 받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제1호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사기획과장은 법 제58조의2에 따라 변호사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과 함께 대리하는 변호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출 받아야 한다. 이때 변호사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방문, 우편 또는 청렴포털로 제출한다.
신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하는 경우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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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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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