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5조 (신고 접수절차와 사건번호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기재된 신고 접수번호를 봉투의 겉표지에 적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봉투에 넣어 직인을 찍어 봉인한 후, 이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하며, 봉인ㆍ보관된 자료는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한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변호사가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임장 등을 별도로 봉투에 넣어 봉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봉투를 개봉하지 않고, 봉투 겉표지에 접수번호를 적은 후, 봉투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한다. 또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각종 서식의 신고자란에는 대리신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③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원회의 처리(신고자 보호ㆍ보상업무 처리 포함)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⑤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신고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⑥신고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심사기획과장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img id="15812038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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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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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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