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5조 (신고 접수절차와 사건번호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기재된 신고 접수번호를 봉투의 겉표지에 적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봉투에 넣어 직인을 찍어 봉인한 후, 이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하며, 봉인ㆍ보관된 자료는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한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변호사가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임장 등을 별도로 봉투에 넣어 봉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봉투를 개봉하지 않고, 봉투 겉표지에 접수번호를 적은 후, 봉투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한다. 또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각종 서식의 신고자란에는 대리신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원회의 처리(신고자 보호ㆍ보상업무 처리 포함)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신고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신고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심사기획과장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img id="15812038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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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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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