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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품질검사원조문 원문
    종사한 사람4. 센터에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관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원으로 임명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품질검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시료채취계획의 수립 및 통보조문 원문
    ① 센터는 제6조에 따른 품질검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제7조에 따른 수수료의 입금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료채취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 변화로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
  • 제17조 · 재검사의 실시조문 원문
    제1항에 해당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고형연료제품의 출항 또는 입항 예정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단계 중 시료채취가 가능한 시기를 선택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재검사 예정일 3일전까지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검사의 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검사결과서의 교부조문 원문
    센터는 품질검사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신청건별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시스템으로 교부해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시료채취 확인증의 작성조문 원문
    을 입회시켜야 하며, 시료채취에 앞서 현장에서 시료채취계획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입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② 품질검사원은 제10조에 따라 혼합시료 제작이 완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확인증 2부를 작성하여 입회자와 품질검사원이 각각 날인한 후 1부를 현장에서 입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21조 · 시료채취 확인증의 작성조문 원문
    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수입자ㆍ제조자ㆍ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② 품질검사원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료채취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확인증 2부를 작성하여 입회자와 품질검사원이 각각 날인한 후 1부를 현장에서 입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품질검사 결과보고조문 원문
    센터는 전년도 품질검사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