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품질검사원조문 원문
종사한 사람4. 센터에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관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원으로 임명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품질검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종사한 사람4. 센터에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관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원으로 임명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품질검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제6조에 따른 품질검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제7조에 따른 수수료의 입금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료채취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 변화로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
제1항에 해당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고형연료제품의 출항 또는 입항 예정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단계 중 시료채취가 가능한 시기를 선택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재검사 예정일 3일전까지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검사의 개
센터는 품질검사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신청건별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시스템으로 교부해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을 입회시켜야 하며, 시료채취에 앞서 현장에서 시료채취계획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입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② 품질검사원은 제10조에 따라 혼합시료 제작이 완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확인증 2부를 작성하여 입회자와 품질검사원이 각각 날인한 후 1부를 현장에서 입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수입자ㆍ제조자ㆍ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② 품질검사원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료채취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확인증 2부를 작성하여 입회자와 품질검사원이 각각 날인한 후 1부를 현장에서 입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센터는 전년도 품질검사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