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시료채취 확인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검사원은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하며, 시료채취에 앞서 현장에서 시료채취계획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입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원은 제10조에 따라 혼합시료 제작이 완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확인증 2부를 작성하여 입회자와 품질검사원이 각각 날인한 후 1부를 현장에서 입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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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확인증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확인증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확인증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확인증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확인증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확인증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확인증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확인증 | 제 호 고형연료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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