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품질검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0조의14에 따른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품질검사원으로 임명한다.1. 폐기물처리기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환경학ㆍ환경공학ㆍ환경계획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3.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4. 센터에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관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원으로 임명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품질검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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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형연료제품품질검사원증
[별지 제1호서식] | | | | | (앞 쪽) | (앞 쪽) | (앞 쪽) | | | | | | | | | | 3mm 10mm | | |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원증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원증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원증 | | | 3mm 10mm | | | | ① ⑤ | ① ⑤ | ① ⑤ | | | 4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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