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재검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최초검사 결과와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수입과정에서 수입량, 운반방식 등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서의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2. 선적 및 하역 작업 시 우수침투로 인하여 수분의 변화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입신고 수리 이후 국내 도착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된 경우4. 기타 수입과정에서 다른 제품들과 혼적하여 운반하는 등 고형연료제품의 성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센터는 제1항에 해당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고형연료제품의 출항 또는 입항 예정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단계 중 시료채취가 가능한 시기를 선택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재검사 예정일 3일전까지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검사의 개시와 동시에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1. 국내 하역항에서 수입 고형연료제품 하역 시2. 수입 고형연료제품 하역 후 수입자 또는 사용자 보관 시
③품질검사원은 제2항제1호의 시기에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 당해 고형연료제품을 적재한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면 항해(수송)중 피해유무, 혼적여부 등의 입항실태와 수입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수량이 수입 신고 시와 동일한지의 여부를 시료채취 전에 파악하여 시료채취계획보고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④품질검사원은 품질상태의 균질성, 냄새 등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한 후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며, 시료채취 및 시험ㆍ분석은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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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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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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