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시료채취 확인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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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검사원은 시료채취를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즉시 당해 수입자ㆍ제조자ㆍ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시료채취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수입자ㆍ제조자ㆍ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검사원은 시료채취를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즉시 당해 수입자ㆍ제조자ㆍ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시료채취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수입자ㆍ제조자ㆍ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품질검사원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료채취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확인증 2부를 작성하여 입회자와 품질검사원이 각각 날인한 후 1부를 현장에서 입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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