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시료채취계획의 수립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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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제6조에 따른 품질검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제7조에 따른 수수료의 입금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료채취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 변화로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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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제6조에 따른 품질검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제7조에 따른 수수료의 입금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료채취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 변화로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통보할 수 있다.
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③신청자는 센터가 작성한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상 시료채취 예정일시에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2. 현장여건 상 계획된 로트에 따른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따른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경우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⑤센터는 시료채취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입회하에 시료채취 예정지를 출입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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