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시료채취계획의 수립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제6조에 따른 품질검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제7조에 따른 수수료의 입금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료채취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 변화로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통보할 수 있다.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신청자는 센터가 작성한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상 시료채취 예정일시에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2. 현장여건 상 계획된 로트에 따른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따른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경우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센터는 시료채취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입회하에 시료채취 예정지를 출입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