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시료채취계획의 수립 및 통보)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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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 | | | | (앞 쪽) | (앞 쪽) | (앞 쪽) | | | | | | | | | | 3mm 10mm | | |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원증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원증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원증 | | | 3mm 10mm | | | | ① ⑤ | ① ⑤ | ① ⑤ | | | 40mm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계획보고서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계획보고서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계획보고서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계획보고서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계획보고서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계획보고서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계획보고서 |…
1. 최초검사 가. 공통사항 1) 시료채취계획보고서는 시료채취 대상과 로트의 접근성에 대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품질검사의 목적에 맞게 수립한다. 2) 시료채취계획보고서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가) 로트의 정의 및 규모 결정 나) 로트 당 최소 인크리먼트 개수 결정 다) 최소 인크리먼트량 결정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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